암 환자 산정특례제도 이용하는 방법
얼마 전 암 환자 산정특례제도가 종료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암 환자를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로 병원 치료비는 물론이고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받았습니다.
암 발병 이후 5년간 지원되는 암 환자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암 환자 경제적 부담 걱정 끝!
예전이면 집안에 암 환자가 있으면 소도 팔고 집도 팔아야 한다고들 했었는데요. 아주 옛날 말입니다.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고 치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줍니다.
청구되는 치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되고 이 제도가 5년간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암 수술비가 100만원이라면 저는 5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해놓은 실비보험이 있으면 거의 병원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 방법
보통 암 수술 한 병원의 원무과에서 접수 대행을 해줍니다.
암환자의 병명에는 진단코드가 있는데, 중증환자로 등록 가능한 코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중증환자로 등록 가능한 코드의 경우에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상에서 제도 이용 방법
제 경우에는 암이 발생하는 문제는 몸이 차가워서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몸의 온도를 1도 높이면 면역력이 증가한다는 여러 글을 보게 되었고, 몸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의원에 가서 왕뜸, 쑥뜸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과 면담을 하면서 직장암 수술을 했고, 평소 손발이 차가운 문제와 소화가 잘 안되는 문제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의원에도 암 환자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어 한의원 치료비의 5%만 부담하고 치료받았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 병원비, 검사비뿐만 아니라 한의원에서도 적용되니 의사 선생님과의 면담과 처방에 따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는 글
암에 걸렸다고 슬퍼하기도 전에 덜컥 머릿속에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이 되셨을 텐데 국가에서 95%를 지원해주어 본인 부담금은 5%이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긍정적이고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치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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